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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정

  • 등록 2022.09.01 16:35:4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31일까지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마치고 9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종료일(8월 17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에 따라 지난 31일까지 조사 완료 후 9월 1일 발표된 것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는 동작구 전 직원이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액을 적극 소명하는 등 구 전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행한 결과”라며 “동작구 총 피해액은 113억원으로 침수가구 약 69억원(3458세대), 공공시설 약 4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일반재난지역 대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없으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작구는 피해복구 재원 마련에도 힘써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 재난특별교부세 9억원, 시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으며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와 보·차도 파손,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80억원을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 관내 침수피해 가구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수해 피해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현장 안내소’를 3개 거점별로 2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안내소에서는 지원대상 유무 및 내용,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며 세재 및 소상공인 지원 상담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1:1 상담을 실시하며 수해지원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동작구 보건소(장승배기로 10길 42) ▲참새어린이공원(여의대방로24가길 2) ▲사당3치안센터(사당로 17길 4)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일은 오후 2~6시)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풍수해 예방대책을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것”이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 침수피해 인정 가구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세대당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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