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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국제공모 추진…"규제완화도 요청"

  • 등록 2022.10.03 09:2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찾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11∼12월 중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7천여㎡ 가운데 2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들 2개 필지의 면적은 각각 6만8천500여㎡와 3만500여㎡다.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나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도시토지연구소(ULI)도 최근 골든하버 대상지를 찾아 투자유치 현황 등 설명을 들었다.

 

IPA는 국제공모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으며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할지 임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외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이와 함께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걸림돌인 항만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A는 항만법을 개정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에는 임대·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 유치는 전무하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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