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12.3℃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3.8℃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 등록 2022.12.04 08:03:37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일단 차순위로 두고 협의한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로선 여야 간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등 의원 12명 제출안)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는 의미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올리는 접근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아직 내부 의견 조율을 좀 더 거쳐야 하므로 방향성을 정하진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 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안은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종부세 기본공제(6억·1세대 1주택자 11억원)를 그대로 둔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표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문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새로 도입하는 방식을 차선으로 둔다면 결국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원 대신 7억원, 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