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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음뉴타운 마지막 미개발지 5구역 재정비…최고 30층·808세대

  • 등록 2022.12.07 09:05:12

 

[TV서울=박양지 기자] 2002년 길음뉴타운 지정 이후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은 길음5구역의 재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3만6천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변경 이전 계획안은 높이 최고 28층,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571세대였다. 용적률은 종전 250%에서 290% 이하로 확대됐다.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길음5구역은 2002년 뉴타운 사업지에 포함됐다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7년 주민발의로 주택재정비사업을 추진해 2010년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그 뒤로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재정비 후 공급될 총 808세대 가운데 공공주택 148세대는 분양 세대와 차별하지 않는 '혼합 배치'로 추진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해 노후한 기존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성북여성회관을 이전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문화복지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 여성플라자, 커뮤니티 공간 등도 조성한다.

 

 

현재 정릉로변에 있는 정릉치안센터도 입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구역 내로 이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과 주거 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함께 이뤄져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인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1만6천208㎡)에 3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연면적 8만972㎡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지어진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며 장기전세주택 11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15세대가 공급된다. 장승배기역 주변에는 공개공지, 커뮤니티 광장 등 공공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노량진2구역은 이미 이주가 완료됐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착공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1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자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 결정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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