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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견미리, 주가조작 의혹 반박…"남편과 전혀 관련 없어"

"다단계 사기 피해자…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 사실 아니야"

  • 등록 2023.02.18 11:18:48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견미리가 자신과 남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

견미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17일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다단계 사기 사건 관계자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과거 코스닥 등록 업체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법무법인 대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견미리 남편은 5억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원은 몇 달 후 변제했다. 결과적으로 업체 돈을 가져가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견미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 년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견미리는 그간 남편의 사건과 관련해 침묵해왔으나, 최근 가수 이승기가 배우인 딸 이다인과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 가족을 향한 비난 글이 쏟아지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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