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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화피앤씨 '모레모', 유럽 27개국 화장품 시장 진출

"유럽 최대 뷰티 유통社 '노티노' 통해 제품 공급"

  • 등록 2023.02.21 14:35:01

 

[TV서울=나재희 기자] 일본과 미국 뷰티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국산 화장품브랜드 '모레모'가 유럽 최대 뷰티 유통기업 '노티노'(Notino)를 통해 유럽 27개국 화장품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는 뷰티브랜드 '모레모' 헤어케어 제품 7종을 유럽 뷰티전문 온라인몰 '노티노'와 손잡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27개국 온라인몰에 공식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노티노'(Notino)는 2004년 설립된 유럽 최대 온라인 화장품 유통기업으로, 유럽 28개국에서 뷰티전문 온라인몰을 운영중이다. 1,500여 브랜드의 83,000여 제품을 보유했고, 총 회원수 2,000만명, 연간 온라인 방문자수가 4억 3,000만명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세화피앤씨는 2개월간 노티노에 파일럿 세일을 진행한 결과, 일본과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위드코로나 이후 첨단 화장품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유통판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로써 세화피앤씨는 일본, 미국, 홍콩, 세르비아, 라트비아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표적인 화장품 소비국에 모레모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모레모는 유럽시장 전역으로 공급라인을 확대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티노에 론칭한 모레모 제품은 물미역트리트먼트로 유명한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10(30ml, 200ml), △앰플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100, △헤어트리트먼트 미라클2X, △헤어에센스 딜라이트풀오일(70ml, 150ml), △리커버리밤 B, △리페어 샴푸R, △스칼프 샴푸 클리어앤쿨 등 유럽 화장품 등록(CPNP)을 마친 베스트셀러 7종이다.

세화피앤씨 마케팅 담당자는 "수출 도약의 해 선포 1년만에 유럽권 수출국 확장은 물론, 세계 각국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본, 중동,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모레모 화장품이 유럽시장에서도 사랑받는 뷰티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는 47년간 끊임없는 연구로 20여건의 핵심특허와 독보적인 염모제-헤어케어 기술을 보유한 화장품 전문기업이다. '모레모', '모레모 포맨', '리비긴', '리체나' 등 프리미엄 염색약과 헤어케어 제품을 아시아, 중동, 북미 등 전세계에 공급해 K뷰티 대표기업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공정 CGMP와 ISO2271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한 자체시설에서 연구개발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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