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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브, SM-카카오 계약에 "법적 검토 후 민·형사상 조치"

  • 등록 2023.02.24 09:27:02

 

[TV서울=이현숙 기자]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로 올라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면서도 "대주주(이수만)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과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티스트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계약에 ▲ SM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 카카오에 우선 부여 ▲ 카카오엔터가 SM 국내·외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 획득 ▲ 카카오엔터가 북·남미에서 SM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 카카오엔터에서 공연·팬 미팅 유통 총괄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하이브는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며 "일반 주주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과 비교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강조했다.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SM은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의 음반을 생산하고,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들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건설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활용한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반과 음원은 회사의 주 수익원으로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며 "SM은 이번 계약으로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는 본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본다"며 "SM의 현 경영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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