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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시가총액 3조원 아래 상장사가 미수금 9조원…사실상 자본 잠식
공사 창립 이래 첫 소액주주 소송…"정부가 공사 공개 매입해야"

  • 등록 2023.02.26 10:18:2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004690]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수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천억원에서 작년 1분기 4조5천억원, 2분기 5조1천억원, 3분기 5조7천억원, 4분기 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급증했다.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다.

공사는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3조원을 밑돌아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한 것이다.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결정적 이유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4천634억원, 순이익이 1조4천970억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음에도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천979명으로 집계됐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천700만5천834주로 총발행주식수(8천582만6천950주)의 31.5%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건은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015760]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루한 법정 논리 싸움이 아닌 가장 확실한 승소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 공사의 장부상(청산) 가치는 주당 약 10만3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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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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