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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1분에 1억원씩 늘어나는 나랏빚

  • 등록 2023.04.09 07:54:10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 한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천800억여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천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천억원, 2021년에는 124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천827억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천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한 수준이 된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천13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천71억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천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천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천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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