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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아이유 측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형사 고소"

  • 등록 2023.08.07 16:10:57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가수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올해 5월 4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속사는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거부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법률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 부착에 대해선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일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소속사는 "5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하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1천700여개에 달하는 표절 루머 게시글을 취합해 피고소인 58명을 선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음란한 게시물과 모욕적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한 피고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소속사 측은 "악성 댓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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