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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유족회, 기념행사위 사퇴…"오월단체 배제 잘못"

  • 등록 2023.08.20 11:49: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서 탈퇴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행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5·18 유족회까지 행사위 탈퇴를 결정했다.

5·18 기념재단도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모두 행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 행사위 탈퇴를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5·18 유족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단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장단 사퇴는 사실상 행사위 탈퇴를 뜻하는 것으로, 이달 초 열린 위원장단 회의에서 지난 2월 행사위에서 사퇴한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개최 등으로 행사위 참여 단체들과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회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포용해 내년 5·18 44주기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이에 반대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특전사동지회 사죄 행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으나, 오월 단체를 행사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며 "5·18 3단체가 뜻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위원장단 회의에 참여한 5·18 기념재단도 행사위 파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위원장단 활동에 함께 하기 어렵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행사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행사위에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가 빠진 것은 반쪽짜리 행사위다"고 전했다.

 

5·18 공법 3단체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5·18 특위 회의에서 행사위가 지난 20년 동안 진보연대 중심으로 운영돼 사실상 '진보연대 행사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진보연대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행사위는 '사실무근이자 행사위 참여 단체의 모욕'이라며 5·18 단체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사위 위원장단에서 유족회가 사퇴하고, 기념재단마저 사퇴 의사를 전하자 광주시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갈등 봉합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44주년 행사위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사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오월 단체와 사회단체 간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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