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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정읍시의회 의장 구속...태양광 공사비 부풀리고 뇌물 챙긴 혐의

  • 등록 2023.08.28 17:38: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2017년 2억원대 불과했던 B씨 업체의 매출은 2021년 94억7천만원으로 47배가 늘어났다.

B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뻥튀기'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1천 킬로와트(kW) 이하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했다.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만 받으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처럼 '권력형 로비'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정읍시청, 정읍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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