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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정당 현수막 동별 4개만' 조례 시행…100일간 일제 정비

  • 등록 2023.10.11 16:01:3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시가 정당별로 행정동마다 4개씩으로 제한한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현수막 공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지만, 일부 절차적 논란에 마찰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나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정당,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 개수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고 광주시 개정 조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먼저, 광주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선거구별 4개)을 제한한 인천시 조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도 탄력을 받는 추세다.

대구시, 세종시, 울산시, 전남 순천시 등 광역·기초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도 펼친다.

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 협회 등이 참여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비 활동을 벌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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