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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아파트 청약시장서 수도권은 소형·비수도권은 중대형 인기

  • 등록 2024.01.15 09:53:33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지난해 면적별 1순위 청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60㎡ 초과 85㎡ 이하에 전체 1순위 청약자 중 46.5%에 해당하는 30만271명이 신청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면적에 1순위 청약자 중 절반이 넘는 28만3천201명(64.2%)이 몰렸다.

 

그러나 다른 면적의 아파트를 놓고는 지역별로 선호도가 엇갈렸다.

수도권에서는 60㎡ 초과 85㎡ 이하 다음으로 60㎡ 미만이 인기였다. 1순위 청약자 중 17만547명(26.4%)이 해당 면적을 신청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102㎡ 초과 135㎡ 이하의 1순위 청약자가 7만2천420명(16.4%)으로, 60㎡ 미만(3.7%)보다 더 많았다.

소위 '국민평형'이 포함된 면적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비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자 관심이 집중됐다고 리얼투데이는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 간 분양가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가 적용된 것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 인기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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