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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방암 조기진단·사망 예방 최선은…"40세부터 매년 검진해야"

  • 등록 2024.02.21 08:52:29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방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40세부터 최소 79세까지 매년 유방암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햄프셔주 하노버의 다트머스 가이젤의대 데브라 몬티치올로 교수팀은 21일 북미영상의학회(RSNA) 저널 래디올로지(Radiology)에서 미국에서 사용되는 4가지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미국 여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 사망 원인이다. 유방암 검진으로 사망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검진 대상 여성의 50% 이하만이 매년 검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몬티치올로 교수는 "2009년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PSTF)가 50세부터 격년으로 검진받도록 권고한 후 검진 참여가 줄었다"며 "유방암 검진 권장사항, 특히 검진을 언제 시작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USPSTF는 지난해 40~74세 사이에 격년으로 검진받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반해 미국영상의학회(ACR), 유방영상학회(SBI),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유방암 평균 위험군에 속하는 여성에게 40세부터 매년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연구팀은 '암 중재-감시 모델링 네트워크'(CISNET) 통계모델을 이용해 ▲ 50~74세 격년 검진 ▲ 40~74세 격년 검진 ▲ 40~74세 매년 검진 ▲ 40~79세 매년 검진 등 4가지 검진 권고안의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40세부터 79세까지 디지털 유방 촬영술 또는 단층 영상합성법으로 매년 검진할 경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폭이 41.7%로 4가지 권고안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0~74세 격년 검진과 40~74세 격년 검진은 각각 사망률이 25.4%와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40~79세 매년 검진'은 유방 촬영술에서 유방암이 아닌 경우를 암으로 판정하는 위양성 비율이 6.5%, 악성이 아닌데 조직검사를 한 비율 0.9%로 '50~74세 격년 검진'과 '40~74세 매년 검진'의 위양성 비율(6.5~8.5%)과 악성이 아닌 경우 조직검사를 한 비율(0.9~1.3%)보다 낮았다.

 

몬티치올로 교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40세부터 시작해 최소 79세까지 매년 검진을 받으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79세 이후에도 계속 검진받으면 이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진료 의사들이 검진 위험은 관리가 가능하고 그 혜택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40세부터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이 관련 문헌에 추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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