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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0분 민생토론 尹 "청년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

  • 등록 2024.03.05 16:51:32

 

[TV서울=이현숙 기자]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시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남남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음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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