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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 개발

  • 등록 2024.03.06 11:47: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 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개정했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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