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12.3℃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3.8℃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행정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

  • 등록 2024.03.07 15: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일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계도기간과 여러 '예외'를 두면서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선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다.

 

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가 많다 보니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에서도 이행의 어려움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규제를 도입하고는 시행이 임박했을 때 '계도기간'과 '예외' 등으로 규정을 반쪽으로 만들어 환경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가 연이어 완화된 터라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