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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4.01 16: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청년 6천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 4천 명, 8월 2천 명을 모집한다.

 

선정에 드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인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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