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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 등록 2024.04.05 16:3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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