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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

  • 등록 2024.04.06 10:32:2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 배후단지는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발을 앞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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