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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통위, “유명인·가족 사칭 사기 주의해야”

  • 등록 2024.04.08 09:40:54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때 주의해야 한다.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식으로 신고된 통신 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할인 등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 알리면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사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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