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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가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제재

  • 등록 2024.04.18 15:55:50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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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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