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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악성민원' 대응 전담반 발족…공무원 보호 강화

  • 등록 2024.04.20 10:43: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행정국장이 반장을 맡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TF에 포함된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악성 민원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하고 민원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도 의무화한다.

악성 민원뿐만이 아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정보공개 업무 분야의 법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도 월 2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8천271건, 2022년 8천303건, 2023년 1만72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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