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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 등록 2024.04.26 10:13:10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 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는 놀이중심 활동이 적합하고, (통합교과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과 교과중심 교육과정 사이에서 학교 적응을 위한 교과로의 정체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간 초 1·2학년 제반 교육과정을 통합교과로 운영해 온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활동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를 고려해 “인력·시설 지원, 체육활동에 따르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보완적·선행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관련해서도 “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은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율시간 도입,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정보 시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고민을 거쳐 적정화한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시간을 확대한다면) 학교는 자율시간, 정보교과의 늘어난 34시간에 이어 스포츠클럽에도 34시간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1년 정도 체육활동 확대·강화를 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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