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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

  • 등록 2024.05.20 07:55:58

 

[TV서울=이천용 기자]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식 팬카페에도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이다.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김씨의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 김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김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사고 직후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해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음주 정황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압박을 느껴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물렀고,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린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유흥주점 관계자가 모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집에서 400여m 떨어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주점 매출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기도 했다.

사고 3시간여 뒤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김씨의 자백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줄곧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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