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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민수 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극소수…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 등록 2024.05.21 09:01: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두고는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 됐으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사단체에는 이날도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는 쓴소리를 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해 법원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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