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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예산 조기 소진에 교통 취약지 '행복택시' 중단 위기

  • 등록 2024.06.01 10:12:2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자칫 멈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행복택시 월 이용 횟수를 줄이고,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자는 읍면 내 이동 시엔 1천원만 내면 되고,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땐 기본요금(4천800원)을 초과한 비용만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이다.

시가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마을로부터 신청받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1개 마을, 이용 대상자는 1천691명이다.

올해 시는 예산 2억2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편성해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행복택시 이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예산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복택시 이용 횟수는 작년 월평균 1천864회에서 올해 들어 3월까지 월평균 3천505회로 8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집행 예산도 작년 약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월까지 약 3천200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

 

올해 들어 집행 예산은 1월 2천700만원, 2월 3천200만원, 3월 3천7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택시 중단을 막기 위해선 개선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월 이용 횟수 한도를 50회에서 10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회 이상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 118명(전체 대상자의 7%)이 전체 이용 횟수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을 1천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라며 "행복택시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운행 실적에 따른 정산이 6월 중순 이뤄지는 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먼저 여유 예산으로 선 집행한 후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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