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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등록 2024.06.10 10:1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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