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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 실태 점검

  • 등록 2024.06.12 17:1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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