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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랑해…" 동성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 등록 2024.06.24 06:30:48

 

[TV서울=곽재근 기자] 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해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A씨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께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나 근무 중이던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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