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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

  • 등록 2024.06.27 11:14:32

 

[TV서울=곽재근 기자]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인도 이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A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측 역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한편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 B 역시 대응을 시작했다.

B측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는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성적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 측은 해당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그는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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