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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등록 2024.07.01 16:34: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일,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인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이 안정적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93호를 운영 중이며 올해 11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1,500만원으로 주거비(보증금), 생필품비 등 각종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도 돕는다.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지원주택 거주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들이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부터 응급상황 위기관리까지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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