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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농축산물 전문 마트서 판매 논란...또 '비계 삼겹살'

  • 등록 2024.07.04 08:46:1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 모 구청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4줄로 보이는 삼겹살에는 눈으로 보기에 지방이 많은 비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은 100g당 2천650원으로, A씨 아내는 삼겹살 624g을 쿠폰 할인을 받아 1만4천650원에 구매했다.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며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드렸고,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전날 매장을 방문해 진열된 삼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초에도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비계 삼겹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 흑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 가게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모 구청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가 다량 섞인 삼겹살·목살 한돈 세트를 발송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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