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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총장 "민주당 탄핵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위법성 검토"

  • 등록 2024.07.05 10:01:1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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