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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24일 연속 열대야…광복절도 열대야 예상돼 '역대 최장'

  • 등록 2024.08.14 09:41:31

 

[TV서울=곽재근 기자] 간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24일째 계속 밤마다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28.3도였는데, 올해 최저기온 중 최고치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한다.

간밤 열대야로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올해까지 118년 중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난 1994년에도 서울에서 24일 연속(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대야가 발생한 적 있으나, 기상기록은 최근 발생한 사례를 상위에 올리기에 이번이 서울 열대야 지속일 2위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사례는 '최악의 폭염'이 닥친 2018년으로, 당시 7월 21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26일간 열대야가 반복됐다.

현재 무더위는 광복절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8년 기록도 깨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총 26일로 역대 4번째로 많다. 서울 열대야일 1위는 1994년(36일)이고, 2위와 3위는 2016년(32일)과 2018년(29일)이다.

부산도 간밤까지 20일 연속 열대야를 겪어 서울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한 1904년 이래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연속됐다.

 

부산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적은 1994년과 2018년 21일이며, 2001년과 2016년에 지금처럼 2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다.

제주는 한 달(30일)째 열대야가 이어져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일 이상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에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올해를 포함해 2013년(44일), 2016년(39일), 2012년(33일), 2023년(33일) 등 1923년 이후 102년 중 5개년에 그친다.

더위는 말복인 14일 낮에도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5도겠으며,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동해상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남동쪽에서 북진하는 태풍들이 소멸할 때까지는 현재 기압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들이 소멸해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겠다. 오히려 동해상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합체하면서 더위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된다.

이날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에 오전과 오후 사이, 수도권·강원내륙·충청·호남에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소나기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광주·전남 5~60㎜, 충청과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남부동해안 5㎜ 내외로 예상된다.

오존은 수도권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서쪽 지역 대부분에서 오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높겠다.

서해상에 이날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엔 16일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45㎞(8~13㎧)로 불고 물결이 1.5~2.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서해상엔 당분간 해무도 끼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 이날까지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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