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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잠실마리나 조성 실시협약 체결

  • 등록 2024.08.22 09:17: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9일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5월 28일 제안서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강마리나(주)를 선정했다. 그 후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 등 협약 내용을 구체화했고,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3,054척이지만 계류가능 공간은 선박수의 9.3%인 285선석으로 매우 부족하여, 서울시민이 전곡, 김포, 제부, 왕산 등 외곽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계류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었다.

 

잠실마리나는 난지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155선석), 여의도의 서울마리나(90선석), 이촌의 한강아트피어(50선석 예정) 등과 함께 한강의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거점형 계류장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285선석의 계류시설을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1,000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잠실마리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리나(Marina)란, 레저선박을 위한 항구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국민들의 레저문화생활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 강, 바다, 호수에 적극적으로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는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설치되어 왔으나 서울 한강 중심에 80ft 슈퍼요트까지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잠실마리나는 61,245㎡ 면적에 220선석의 계류시설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휴식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해 있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0억 원이며 전액 민간 투자로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특히, 잠실마리나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플로팅 파크, 한강 스테이, 다양한 공공 이벤트 및 문화축제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계류장의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는 한강 조망, 버스킹 등 문화공연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스테이’는 침실, 욕실 등을 갖춘 체류형 선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한강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 단체와 연계 수준 높은 수상레포츠 제공, 유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풍수해 대비 환경 오염원 관리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 공사 착수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게 되는 잠실마리나는 한강의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강 명소화 등을 통한 시민의 여가 활용의 폭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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