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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추석연휴 응급실 셧다운 우려"

  • 등록 2024.08.23 16:25:21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KTAS 1∼3등급)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를 상시화·제도화하고 야간·공휴일에는 가산을 적용해 의료진에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보류가 아닌, 중단하라”고도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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