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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형 중독 후 나락' 美사교계 유명여성, 과거 사진 공개 화제

  • 등록 2024.08.27 07:49:2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때 미국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억만장자 미술 중개상 알렉 윌든스틴의 전처 조슬린 윌든스틴(82)이 성형 중독으로 얼굴이 변형되기 전에 찍은 옛 사진을 공개해 미국에서 화제가 됐다.

26일(현지시간) 피플과 페이지식스 등 미 연예매체들에 따르면 윌든스틴은 전날 밤 인스타그램에 딸의 생일을 기념해 수십 년 전 딸이 아기였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내 아름다운 딸 다이앤 윌든스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썼다.

페이지식스는 윌든스틴이 올린 사진 속의 본래 얼굴과 비교하면 현재 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피플도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사교계 유명인이 과거 사진을 공유했다"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다"고 썼다.

스위스 태생인 조슬린 윌든스틴(이하 조슬린)은 프랑스 출신의 뉴욕 미술상이었던 억만장자 알렉 윌든스틴과 결혼해 한때 뉴욕 사교계를 풍미했으나, 1997년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미국의 타블로이드지 1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조슬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형 수술을 계속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형 이후에는 자신이 원래 고양이를 닮았다며 야생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고양이 점박이 무늬가 들어간 옷을 즐겨 입기도 해 '캣우먼'이란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남편 윌든스틴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조슬린에 대해 "그녀는 미쳤다"며 "자기 얼굴을 가구의 일부처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말은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륜과 가정폭력 등을 비난하며 2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1999년 이혼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윌든스틴은 조슬린에게 25억달러(약 3조3천억원)를 주고 향후 13년간 매년 1억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당시만 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합의금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혼 소송을 맡은 판사는 합의 조건의 하나로 조슬린에게 합의금을 성형수술에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윌든스틴은 2008년 전립선암으로 별세했고, 조슬린은 이후 윌든스틴의 가족이 자신에게 송금을 끊는 바람에 자신이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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