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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유튜버 집행유예

  • 등록 2024.10.01 11:56: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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