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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 등록 2024.10.10 11:26:10

[TV서울=박양지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천만 원∼2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과거 법원은 이 같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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