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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새마을금고 임원가담 933억 부동산 불법 대출 일당 109명 송치

  • 등록 2024.10.24 14:52:41

 

[TV서울=박양지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계약 형태는 C씨가 A씨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대출이 발생하면 A씨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실제 범행은 단순 의뢰가 아닌 공조에 더 가까웠다.

 

C씨는 직접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인천, 울산, 평택 등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출금 214억 원을 A씨와 C씨가 분배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이 연루된 불법 대출 사기는 해당 새마을 금고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해 주목받았다.

 

주범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 임원 B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A씨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창원 중고차 단지 75개 호실에서 가장 많은 약 718억원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으며 평택 등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대출금이 약 214억원에 달했다.

 

수법은 교묘했다. 먼저 A씨 등이 상가 건물 허위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모 지점 당시 상무 B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 물건들의 지역 시세나 과거 실거래가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보통 20∼3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봤다.

 

예컨대 창원 중고차 단지의 한 호실의 경우 시장 평가 가격은 7억 5천만원이었으나 대출 때는 9억 이상 가치로 평가됐다.

 

울산에서는 과거 실거래가 2억원대 부동산이 4억 이상으로 평가돼 대출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A씨 일당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브로커 A씨는 84억원, 새마을금고 임원 B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대출 규모는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약 718억이었으나 추가 수사로 총 933억원으로 늘었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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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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