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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란 여자대학생, '히잡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 등록 2024.11.04 09:25:37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학교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 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난간에 앉아 누군가 대화하다가 찻길로 나서며 소리를 지르는 듯 입을 벌리고 고개를 위로 젖힌다.

도로를 한참 걷던 그의 곁으로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차에서 내린 이들이 그를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고는 다시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영상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네티즌은 "도덕경찰은 이 여성의 히잡 아래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옷을 찢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광장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대학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덕경찰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측은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캠퍼스 보안요원이 조치를 취한 후 사법기관에 넘겼다"고 해명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안 요원이 그와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이 학생을 모욕하는 사건 영상을 더는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며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년 이란에서는 22세였던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일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었다.

올해 7월 히잡 착용에 대한 단속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도·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새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히잡 단속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가리킨다. 히잡은 통상 머리와 목, 어깨와 가슴을 덮는데 얼굴은 드러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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