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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 등록 2024.11.12 15:46:11

 

[TV서울=박양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발한 이 회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 왔으며,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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