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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인상·200만포인트 합의안 부결

  • 등록 2024.11.21 14:14:57

 

[TV서울=신민수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444표), 반대 58.64%(1만3,392표)로 잡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2만2,836명으로 투표율은 75.03%였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에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수가 전체 임직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부결은 삼성전자에 큰 부담일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오랜 시간 협상에 나선 만큼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7월 8일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뒤 7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8월 대표교섭권을 잃은 전삼노는 10월 초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한 후 10월 17일 본교섭을 재개하고 이달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천 명 기준 약 2천,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 20일 기준 3만6,685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12만5천 명)의 30% 수준이다.

 

현재 조합원 가운데 소수의 인원만이 평균 임금인상률 5.1%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는 23∼24일에 재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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