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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당 150분 이상 운동, 사망위험 22% 감소”

  • 등록 2024.11.22 09:17:17

[TV서울=박양지 기자]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PA)을 150분 이상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운동의 사망 예방 효과는 고령층에서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마드리드대 의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고메스 교수팀은 22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미국·영국·중국·대만 성인 200여만 명의 운동량과 사망 위험을 11년간 추적,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의 연관성은 성인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건강한 노화와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성인 생활 모든 단계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운동 권장량 이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이런 연관성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신체활동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사망 위험은 증가하고, 사망 원인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150~300분, 고강도 신체활동 75~150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대만의 건강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97세 201만1,186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와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을 평균 11.5년 동안 추적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17만7,436명이었다.

 

분석 결과 주당 권장 운동량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 위험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2% 낮았으며, 사망 예방 효과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권장량만큼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할 때 권장량만큼 운동하는 그룹의 사망 위험은 14% 낮았고, 운동량이 권장량의 2배인 그룹은 22%, 3배인 그룹은 25%, 4배와 5배인 그룹은 각각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장량 이상 운동할 경우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감소 폭은 20대에서는 16%였으나 80세 이상에서는 2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이는 교육 수준이나 흡연, 음주, 체중,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요인들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신체 활동량을 권장하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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