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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 소음이 스트레스와 불안 높여…도시 제한속도 낮춰야"

  • 등록 2024.11.28 08:59:28

 

[TV서울=이천용 기자]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불안을 낮추지만 교통 소음은 스트레스·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도시의 교통 속도를 낮추면 안전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 폴 린토트 교수팀은 28일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자연의 소리와 여기에 시속 32㎞ 및 64㎞ 교통 소음을 추가한 소리를 들려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도시화된 환경에서는 부족한 녹지 공간과 인공 소음 노출 등이 건강과 웰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도시 지역의 교통 속도에 따른 소음이 주민 웰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학생 68명에게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 들려줄 때와 자연의 소리에 시속 32㎞의 교통 소음을 추가해서 들려줄 때, 자연의 소리와 시속 64㎞ 교통 소음을 함께 들려줄 때의 기분과 불안감을 자가 보고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는 스스로 보고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은 후 기분 회복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소음을 추가했을 때는 자연의 소리로 인한 기분 개선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은 자연의 소리만 들었을 때 가장 낮았고, 자연의 소리에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됐을 때 가장 높았다.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쾌락조(hedonic tone) 역시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시속 64㎞ 교통 소음이 추가되면 그 수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교통 소음은 자연의 소리의 긍정적 효과를 감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도시 교통 속도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자연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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