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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수 돈 받아 감독서 강등된 코치, 계약종료…법원 "적법"

  • 등록 2024.12.01 09:27:54

 

[TV서울=박양지 기자] 선수들에게 현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코치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시기 경기도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공사)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정씨는 소속이 변경돼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하게 됐다.

공사는 그해 11월 정씨에게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고, 정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정씨는 이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미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는 주장이었다.

정씨는 금품 수수에서도 강압이 없었고,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받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정씨가 금품수수 유죄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점도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된다"며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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