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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정치적 운명 불확실" 美언론들 '탄핵안 발의' 비상한 관심

  • 등록 2024.12.05 09:1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은 이날 아침 발간된 지면 1면에 한국 비상계엄 관련 사진과 기사를 배치하며 주요 뉴스로 소개한 데 이어 온라인판을 통해 탄핵안 발의 상황을 전했다.

NYT는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手)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다.

NYT는 탄핵 관련 상세 절차와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고 소개했다.

 

WP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WP는 그러면서 "미국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현 상황은 "온기를 띠고 있는 한일관계와, 지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법적인 질문에 달려 있다"라고 썼다.

또 ABC뉴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문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류 매체 중에서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MSNBC는 야당 주도로 한국 의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2021년의 미국 의회 탄핵안 절차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된 끝에 결국 부결로 마무리 된 상황을 대조하기도 했다.

MSNBC는 한국 의회의 신속한 계엄 무효화 결의가 "도널드 트럼프(당선인)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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