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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훈 시의원, 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에 강서구 주민과 소통 강조

  • 등록 2024.12.11 13:22: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0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황보연 사장 후보자에게 임명 이후 즉각적으로 강서구 주민을 만나 주민 협의회 및 소통의 자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남 2단계 건설은 강서 마곡지구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약 400곳의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총사업비 3,528억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물가지수 현행화와 환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1년 4,683억 원, 2022년 5,291억 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 유찰이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업체도 참여를 철회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통해 시 재정 투입이 아닌 외부 자원 활용으로 서남 2단계 사업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기존 사업 주체였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강력 반발했고 당시 이승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현재 에너지공사는 만성 적자와 큰 규모의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과거 기후환경본부장을 역임했던 황 후보자가 이제 더 이상 서울시 본부 사람이 아닌 공사 사람인 만큼 시 의견에 대한 조율과 공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래전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것이 공사가 주민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주민과 자주 만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며 “황 후보자는 사장 임명 이후 강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서 그동안 공사의 불통(不通)으로 인한 주민의 답답함을 즉각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찾아오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안 돼 고생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특히 열에너지 정책은 차상위 계층 가구, 저소득층 어르신, 미성년 자녀 가구 등의 생존권이 달린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만큼 서울 전체 에너지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연 사장 후보자는 답변에서 “서남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강서 주민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주민협의회 및 참여단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에게 인사드리고 협조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서구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오세훈 시장에 당부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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